[1] 시사 · 정책 이슈

[사회] 서울중앙지법, ‘서울대 N번방’ 성범죄사건 주범에게 중형 선고

JN 이영준 2026. 7. 1.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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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서울대 N번방’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의 주범에게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이 검찰 구형량과 동일한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한 적이 있습니다. 관련자료를 검색중에 다시금 내용을 정리해 봅니다.

 

일반적으로 형사 재판에서는 판사가 검사가 요구한 형량(구형)보다 다소 낮게 선고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 사건은 검찰 구형량이 그대로 선고(정량 선고)될 만큼 사법부가 이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법원 판결문과 당시 언론보도 내용을 바탕으로 재판부가 왜 이처럼 이례적으로 중형을 선고했는지 핵심 포인트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 재판부가 중형(징역 10년)을 선고한 4가지 핵심 이유

 

1. 피해자의 인격 말살 및 불가능한 피해 회복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아무런 잘못이 없는 지인들을 '마치 사냥감을 선택하듯' 골라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주변 모든 남성을 의심하며 일상적인 SNS 활동조차 할 수 없는 극심한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으며, 이는 사실상 회복이 불가능한 수준의 인격 말살이라고 판단했습니다.

 

2. 허황된 '정신질환 주장' 일축

피고인들은 재판 과정에서 정신병적 증세가 있어 범행을 저질렀다며 선처를 호소(감형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단호하게 일축했습니다. 실제 범행 동기는 사회적으로 성취를 이룬 여성들에 대한 열등감과 증오심이었으며, 이를 변태적으로 표출한 것뿐이라고 꼬집었습니다.

 

3. 익명성을 무기로 한 사법부 기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텔레그램의 강력한 보안성과 익명성 뒤에 숨어 "절대 잡히지 않을 것"이라는 오만함을 가지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무겁게 보았습니다.

 

4. 사법적 단죄를 통한 사회적 경종 (일벌백계)

당시 재판부는 텔레그램을 이용한 딥페이크 범죄가 퍼지고 있지만, 추적이 어려워 일반 시민들이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현실을 언급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을 강력하게 처벌함으로써 "법과 도덕을 무시하고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르면 반드시 파멸한다"는 메시지를 사회에 명확히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필자의 평]

당시 판결은 디지털 성범죄, 특히 기술을 악용한 '지인 능욕성 딥페이크' 범죄에 대해 "더 이상 초범이라거나, 반성문을 썼다거나, 텔레그램이라 잡기 힘들다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지 않겠다" 는 사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기념비적인 판결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 발언내용이 느닷없이 떠오르는군요.

“잠실 시위 불법행위 동조하면 패가망신” 서울경찰청장 경고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36809

집회자의 불법적인 행위는 처벌받아야 마땅하겠지만 그렇다고 경찰청장이라는 사람이 국민을 향해서 "패가망신" 이라는 험악한 단어를 써가며 겁박을 하는 게 정상인 나라? 
 

“잠실 시위 불법행위 동조하면 패가망신” 서울경찰청장 경고 | 중앙일보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모인 ‘잠실 개표소 시위’ 참가자들이 일반 시민들의 소지품을 뒤지는 등 불법 행위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박 청장은 15일 정례

www.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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