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사 · 정책 이슈

[법규] 사유지를 이유로 도로의 통행을 막을 수 있는가

JN 이영준 2026. 6. 30.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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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간에 토지의 통행과 관련하여 분쟁이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인접한 토지의 진입로가 개인소유인 경우, 그 소유주가 진입로에 흙더미나 돌더미를 쌓는다거나 펜스를 쳐서 통행을 막음으로써 민·형사상 분쟁이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례에서 출입을 방해받는 인접 토지소유자로서는 통행을 막은 토지소유자를 상대로 "통행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이나 "주위토지통행권 확인소송", 또는 "일반교통방해죄로 고소"하면 단순 통행을 위한 통로를 확보할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건축을 위한 통로 확보는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여기서 해당 진입로가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이 된 경우라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즉, 지자체에 의해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도로부지 소유자가 인접한 토지소유자의 건축을 위한 출입이나 공사차량 등의 통행을 막을 수 없게 됩니다.

 

 

 

판례문을 살펴볼까요.

 

[대법원 판례]

먼저, 대법원은 "건축법상 제반 규정들이 '건축물 이용자의 통행상의 편의’뿐만 아니라 유사시의 피난상, 소방상, 위생상 안전한 상태를 유지, 보존케 하기 위한 '공익상의 측면’을 고려해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특별히 규제하고, 건축선 외인 도로 내에서의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축조를 금지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건축법상 도로 위에 출입문을 설치하는 행위는 비록 그 도로의 소유자에 의한 것이고 건축물의 이용자들이 각자 열쇠를 소지하고 공동으로 관리한다 하더라도 사법상 그 권리행사가 제한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92다33978 판결)

 

 

나아가 울산지법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울산지방법원 판례]

건축주가 콘크리트 포장이 된 채 주민들에 의해 장기간 사용되어 온 '사실상의 도로’를 진입로로 하는 건축허가를 받았고, 지자체 건축위원회에서 심의 후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하는 처분을 하자, 도로부지 소유자가 통행을 막기 위해 철제 펜스를 설치했습니다.

이에 건축주가 '건축공사를 위한 통행방해를 금지하고 철제펜스를 철거하라’는 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했는데, 이에 법원은 "건축주가 진입로를 사용하지 못해 건물신축공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된다면 예측하지 못한 현저한 손해를 입는 반면, 도로부지 소유자가 입는 손해는 향후 금전적 손해배상으로 충분히 전보될 수 있다고 보인다"는 이유로 건축주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2017. 6. 9. 선고 2017카합10105결정)


따라서,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된 토지의 소유자로서는 "내 땅이지만 펜스나 차단기 등으로 타인의 공사차량 출입을 막을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참고하셔서 혹 본인에게 관련상황이 발생한다면 현명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 건축조례를 살펴보면, 과거에 건축허가를 위해 이용한 도로에 대해 그 당시에 도로로 지정공고를 했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행정누락으로 이와 같은 도로지정고시가 없는 경우가 현실적으로 많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경우, 과거에 이미 도로로서 지정고시가 되었어야 하는 것이 누락된 상태이므로 지금이라도 도로로 지정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하면 절차가 진행됩니다.

즉, 소급하여 도로로 지정되었어야 할 곳을 위원회 회의를 통해 도로로 지정하게 됩니다. 

 

 

행정의 잘못으로 피해를 보고 손해를 보는 것은 결국, 시민이고 국민입니다. 지금이라도 선진행정이 될 수 있도록 공부해야 하고 시민을 위한, 국민을 위한 봉사자라는 소명의식을 키워 나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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