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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일반적인 (형사) 재판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심 : 사건에 대한 최초 결정이 이루어지는 절차 --- 각급 법원 (사실심)
2심 : 1심 결정에 대한 불복으로 진행되는 절차 (=항소심) --- 고등법원 (사실심)
3심 : 2심 결정에 대한 불복으로 진행되는 절차 (=상고심) --- 대법원 (법률심)
* 사실심 :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입증을 주로 하는 과정
* 법률심 : 재판부의 판단근거인 법규정을 제대로 적용했는지를 검토하는 과정
일명,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A씨(30대·남)가 피해자(B씨) 보복협박 혐의로 진행중인 항소심 재판에 잇따라 불출석했으나, 재판부는 다음 기일부터 가해자없이 재판을 강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애초, 성폭행 시도를 목적으로 발생한 이 사건으로 우리 사회 전체가 충격에 빠졌었는데요. 가해자 A씨는 이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중인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주변인에게 B씨에 대한 보복을 하겠다는 표시를 함으로써 이번에는 보복협박 혐의로 재판이 진행중인 상황입니다.
가해자 A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등의 혐의로 1심(원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상태입니다.
1. 가해자의 재판 불출석 사유 정리
- 1차 불출석 (5월 27일) :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여 공판이 연기됨.
- 2차 불출석 (7월 1일) : 국선변호인에 대한 불만을 이유로 다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함.
2. 법원의 판단 및 향후 진행절차
- 불출석 사유 기각 : 재판부(부산고법 형사2부)는 A씨가 내세운 불출석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 궐석재판 진행 예고 : 심리가 부당하게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오는 7월 22일 공판은 A씨의 출석 여부와 상관없이 진행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 근거 : 형사소송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재판부가 소송지휘권을 행사하는 것이며, 이 방침은 교도관을 통해 A씨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궐석재판(闕席裁判)이란,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하는 것입니다.
궐석재판은 피고인이 공석인 상태에서 진행되는 재판이니만큼 피고인의 입장에서 항변할 기회가 일반재판에 비해 작아지거나 아예 없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 때문에 궐석재판은 일반재판에 비해 피고에게 불리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으며 법 형평성을 위배할 가능성도 생길 수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피고가 그에 합당한 처벌이 아닌 피고 자신이 저지른 죄보다 더한 형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재판이 궐석재판인 것입니다.
또한, 특정 인물을 피고로 몰아 죄를 묻기 위해 고의로 피고 몰래 궐석재판을 실시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궐석재판은 신중히 선택해야 하고 진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불출석에 큰 책임이 피고인에게 있는 경우에만 궐석재판을 허용하거나, 또는 피고인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궐석재판을 하는 것을 허용하되 추후 피고인이 등장하면 다시 재판을 여는 방식으로 균형을 꾀하기도 합니다.
매일경제 :
“변호사 마음에 안 들어서”…돌려차기 가해자 항소심 잇따라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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