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최저수준의 임금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한다.
1. 최저임금 심의 및 결정
매년 3월 31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 구성 = 근로자측 9명, 사용자측 9명,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공익위원 9명 (총 27명)
최저임금 심의 = 매년 5~6월부터 열리는 전원회의에서 다음 연도 최저임금안을 제시하고 협상을 진행
최저임금 결정 = 최저임금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에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
※ 최저임금위원회가 매년 6월 29일까지 다음 해의 최저임금을 결정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노사 양측의 이의신청을 받은 뒤 8월에 이를 고시
2. 쟁점은 노동계 "1만 2000원은 최소수준" vs 경영계 "작년 수준으로 동결해야"
노동계에서는 “1만2000원은 사치나 저축을 위한 돈이 아니라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한 생존 비용”이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경영계에서는 “현장에서는 자식같은 사업을 어떻게든 키우고 싶고, 가족같은 직원들과 끝까지 함께하고 싶은데 고유가·고물가에 출구가 안 보인다 등 절규가 쏟아지고 있다”며 “기업이 문을 닫으면 일자리도, 최저임금도 존재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양측 모두의 주장은 일리가 있고 틀린 주장은 아닙니다.
3. 그렇다면, 정답은 무엇일까
최저임금을 정하는 답은 없습니다. 오직, 현재의 국제경제 환경이나 국내의 경기상황 등을 모두 살펴보고 적정한 중간점으로 타협?을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를 위해 살펴봐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비용구조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기업 또는 자영업 운영에 있어 발생하는 비용구조를 분석하면 손실 또는 수익 수준이 파악됩니다. 이 수준을 토대로 과연 인건비 상승분이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지, 그래서 변경되는 최저임금 수준으로 기업 또는 자영업 유지력이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최저임금을 정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 구성을 개선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민주노총 출신이다보니 자연스럽게 팔이 안으로 굽을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공익위원은 실상 노동계 손을 들어줄 확률이 높을 수 밖에 없어 이를 먼저 개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기울어지지 않은 운동장이 먼저 만들어져야 하겠지요.
인간다운 삶의 영위는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직장의 존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기업이나 자영업의 존재 없이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는 전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회사가 있어야 근로자가 존재합니다. 회사없이 근로자끼리 모여있다? 근로자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저 군중이 모인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회사가 존재하고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수익비용 구조로부터 최저임금을 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의 상황은 그와는 한참 멀어진 곳에 와 있는 느낌입니다.
최저임금 vs 최저이윤
근로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최저임금이 필요하다면, 마찬가지로 이윤추구가 존재이유인 기업에게는 최저이윤을 보장해주는 도구 또한 필요할 것입니다. 최저이윤과 최저임금의 보장 이후에 중간에 있는 부분을 최저임금 인상으로 배분할 것인가 아니면 추가이윤으로 배분할 것인가 논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필자의 평] 놀고 먹는 사람이 너무 많은 현실을 봐야 합니다.
http://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698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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